연세대 원주캠퍼스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 안전을 이유로 사전에 예약됐던 장애 어린이들의 수영장 사용을 중지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원주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14일 오후 방학 중 열린학교에 참가한 25명의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하기 위해 이 수영장을 찾았다.
그러나 장애 어린이들이 수영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한 정신지체 어린이가 1층 로비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의 돌출 행동을 했으며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행사를 중지해 달라며 아이들을 모두 퇴장시켰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는 1시간 가량 걸리는 드림랜드 수영장으로 장소를 옮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측은 "돌출행동을 한 어린이와 수영이 불가능한 장애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어린이를 퇴장시킨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영장 측은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로 2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했으나 수영장 안에서 돌출행동이 벌어졌을 경우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책임질 수 없어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수영장에는 방학특강 차 120여명의 어린이들로 붐벼 관리 및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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