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조인 제도 도입을”
시 “법 제정안돼 조례 불가능”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 힘든 대구의 중증장애인 30여명이 7일 오후 1시 한나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삭발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0여일째 대구시청 앞에서 출입문을 막은 채 밤샘농성을 벌여왔다.
중증장애인 요구사항=대구중증장애인 생존권확보연대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활동보조인 도입 조례 제정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노금호(24) 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자고 대구시에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체1급 장애인 박명애(53·생존권확보연대 상임대표)씨는 “나이든 어머니조차 몸이 편찮아 도움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병원, 은행, 시장 등 바깥 출입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반응=대구시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석환 복지정책과장은 “법이 제정된 뒤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대구시 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장애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지역 중증장애인수를 2만4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활동보조인 도입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보조인 도입 약속=중증장애인들이 43일 동안 농성한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1일 활동보조인 제도 시행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에 보내는 공문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만약 법 개정 내용이 미흡하다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활동보조인 도입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받고 중증장애인들의 외출과 식사, 세면 등 생활 전반을 보조해주는 이를 말한다. 대구에서는 262명의 가사·간병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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