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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허용은 위헌”

등록 2006-05-25 19:13수정 2006-05-26 00:00

헌재 “헌법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시각장애인엔 사형선고나 같다” 반발
복지부, 규칙개정 추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 재판관은 “이 규칙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에는 1073개의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안마사 회원은 5500여명에 이른다.

강용봉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안마사 제도는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인데,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며 “안마사 제도가 없으면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돼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안마사 자격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에도 안마사 자격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건강 도우미 구실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규 김일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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