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안지역 이장 등 2명 구속.7명 불구속
섬에서 '노예'처럼 부리면서 임금은 커녕 장애인 복지수당과 기초생활보조금을 착복해 온 전남 신안군의 한 섬 마을 이장 등 주민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모(55)씨의 노임 3천180만원과 기초생활보조금 79개월분 2천370만원 등 모두 5천550만원을 가로챈 신안 장산면에 사는 이장 이모(55)씨와 황모(55.장산면)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함께 구속된 황씨는 200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손가락이 없는 신체장애인 한모(50)씨등 3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채 밭일 등을 시키고 기초 생활지원금 등 모두 2억3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도 1999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 안모(45)씨의 기초생활보조금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주소를 자기집으로 옮긴뒤 신안군에 장애인등록과 함께 기초생활보조금 신청을 해 통장으로 입금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등록 과정 등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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