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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일부 장애인시설 ‘인권 사각지대’

등록 2006-05-23 15:20

인가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한 종교인의 악행이 경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인가 시설의 대부분이 종교의 `방패막' 속에 안주한채 인가 시설로의 전환을 기피해 행정당국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전국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수는 모두 185개에 이르며 이 중 70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는 17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들 미인가 시설의 양성화 작업을 진행,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시설을 인가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 조치해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중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일부가 `수용 시설`이 아닌 `종교 시설'이라며 전환 혹은 폐쇄를 거부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이 적발한 경기 김포시 A기도원처럼 미인가 장애인시설 중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80%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A기도원 역시 이전에는 수용 시설인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작년 5월 이후 종교 시설인 기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당국의 손길을 피해 왔으며 김포시는 종교시설이란 `부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목사가 운영하는 단체이니 만큼 내부 문제에 간섭을 하면 `종교를 탄압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의 대부분이 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들 종교인들의 상당수는 `종교시설이니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인가시설로의 전환과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가 시설로 전환되면 복지사의 고용이나 수용자 변동, 화장실ㆍ침실 등 시설, 후원금의 출납 등을 국가가 관리하게 돼 운영이 투명해 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수용 시설들이 종교 시설임을 내세워 미인가인 채로 남는다면 단속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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