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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아 유치원·고교도 의무교육 추진

등록 2006-04-14 21:39수정 2006-04-14 21:51

교육부총리, 교육권연대 면담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부총리실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대표자들을 만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학생 유치원·고교 교육 의무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문제나 타 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 학생들은 초·중학교의 경우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여건 등이 따라주지 않아 진학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자를 전공자로 배치해 달라는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 “현재 지역교육청 장학사의 40% 정도가 전공자로 배치돼 있다”며 “교육청 평가 때 특수교육 분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공자 배치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4월14일치 10면) 이 단체는 오는 17일 전국 대표들이 모여 교육부총리 면담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단식농성을 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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