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학생 입학비율도 상향
국립경찰대학 입학을 포함한 경찰의 문호가 장애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의 문호를 소수자에게 넓히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장애인의 경찰대 입학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이 경찰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현재 10%(12명)로 한정된 경찰대 여학생 입학 비율도 자유경쟁 수준은 아니지만 상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봉채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기능이나 사이버 수사, 민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대 입학 허용보다는) 순경공채에서 일정 수의 장애인을 뽑는 방안 등 장애인에게 경찰의 문호를 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장애인이 경찰에 입문해 진급이 되면 다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당시 "법관, 검사, 경찰 등의 직종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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