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독일 연방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기존 계획인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쇼츠 독일 재무장관은 2030년과 2040년, 2050년까지 각 단계 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가 내놓은 개정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0년까진 1990년 대비 88%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 계획은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 탄소중립 달성 시기(2050년)를 강화한 것이다. 법안의 필수 변경 사항은 다음 주 내각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스벤자 슐제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1990년 수준을 40% 밑돌고 있다. 이 새로운 목표들로 2020년대에 (기존 목표보다) 25%포인트, 2030년대에 23%포인트, 그리고 2040년대에 12%포인트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가장 큰 부담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한 제안이다. 매 10년마다 각 세대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결정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제시됐다. 독일 헌재는 연방정부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했다. 독일 헌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에 더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회에 “올해 말까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한 조항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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