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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라돈 침대 사건 3년 만에 폐기 기준 마련…소각 또는 매립

등록 2021-03-02 11:17수정 2021-03-03 02:3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연성은 소각, 불연성은 매립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폐기 기준이 없어 업체에 쌓아두었던 라돈 침대가 올해 9월부터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돼 폐기된다.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대대적인 수거가 진행된 지 2년10개월 만이다.

환경부는 라돈 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을 폐기할 때 적용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방사능 세기)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소각시설의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소각량은 연간 1천톤 이하이며, 매립시설 매립량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만 가능하다.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양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환경부가 밝힌 라돈 침대 관련 폐기물 약 480톤이다. 이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매립될 예정이다.

라돈 침대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대진침대 7개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1.59~9.35mSV)했다. 이후 오염된 매트리스는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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