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3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설악산에서부터 도보순례를 한 시민·환경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멈춰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에 제2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에 오르내렸고, 주민들은 침체한 설악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번번이 무산됐던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이듬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형상변경안을 부결하면서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천연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양양군은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해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산되는 듯했던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할 길이 열렸다. 결국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회생한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또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따라서 이번 인용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맞도록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재결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50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김민제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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