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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박쥐나 낙타 수입하려면 허가 받아야…대상 대폭 확대

등록 2020-11-26 11:59수정 2020-11-26 12:05

환경부, 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568종→9390종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관박쥐. 판매업자 등이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관박쥐. 판매업자 등이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박쥐나 낙타 등을 수출입할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의 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박쥐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낙타 전종이 포함됐다. 기존 허가 대상이었던 너구리, 오소리 외에도 족제비과 밍크 등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추가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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