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올겨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정부는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으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는데, 그 결과 최근 3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해 미세먼지가 25% 감소했다. 다만 2월 이후로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급감하고, 서풍(중국 쪽)이 아닌 동풍(동해 쪽)이 자주 분 데다, 잦은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따지기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 자료상 4개월 배출량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20%(6729t), 황산화물 35%(4만1404t), 질소산화물 12%(5만520t), 휘발성유기화합물 6%(2만1054t)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올해 12월부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인천·서울에서 이들 차량이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한 줄인다. 운행하는 발전소조차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이달 말 구체적으로 어느 발전소를 중단할지 발표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겨울철 대책을 시행하는 중국과 계절관리기간 동안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정책·예보 담당자가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경우 중국의 지방정부와 정책 교류회를 연다.
환경부는 “올겨울 기상이 지난 3년간 평균과 동일하다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감되는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12~3월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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