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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썩지 않는 겔형태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등록 2020-07-29 19:45수정 2022-01-13 16:41

자연분해에 500년…소각도 안돼
환경부, 물·전분 등 사용 유도
시행령 개정안 내달초 입법 예고
수거한 아이스팩. 환경부 제공
수거한 아이스팩. 환경부 제공

신선식품 배송 때 이용하는 ‘아이스팩’을 지금처럼 플라스틱 소재의 겔 형태 고흡수성수지로 만드는 경우 부담금을 내는 정책이 추진된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물이나 전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충전재로 만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아이스팩을 제조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된다. 부담금은 아이스팩 300g 기준 개당 90원이며, 재활용 충전재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한다.

플라스틱 아이스팩은 최근 신선식품 택배 이용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2억1천만개가 생산됐다. 이 중 80%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소각이 불가능하고 자연분해에도 500년이 걸린다.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이나 전분이 든 재활용 아이스팩이 있지만 판매 단가가 300g당 128원으로 플라스틱 아이스팩(105원)보다 비싸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아이스팩을 수거·세척해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한 아이스팩 2500개를 수거해 전통시장에서 나눠주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5분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아이스팩 규격 통일, 수거체계 부재, 세척비용 해결 등의 과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영세한 아이스팩 제조업체들이 많아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플라스틱 아이스팩이 개당 100원 정도에 팔리는데, 90원대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업계와 잘 조율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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