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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라쿤’ 허가없이 수입해도, 버려도 처벌

등록 2020-05-31 22:16수정 2020-06-01 02:3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최초 지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8월 말 조사한 결과 전국 야생동물 카페는 64개, 그중 라쿤이 있는 카페가 36곳이었다. 어웨어 <2019 전국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8월 말 조사한 결과 전국 야생동물 카페는 64개, 그중 라쿤이 있는 카페가 36곳이었다. 어웨어 <2019 전국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1일부터 라쿤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다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라쿤은 국내 동물카페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최초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라쿤은 수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동물원·체험형 동물카페 등에서 사육해왔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니면 육안으로만 검사 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생태원에서 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보면, 라쿤은 ‘위해성이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는’ 2급으로 판정받았다. 생태계에 유출되면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수 있고 광견병 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로 수입된 라쿤은 모두 200여 마리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물원에 사는 라쿤이 160마리, 동물카페 라쿤이 55마리 정도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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