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평택항에서 올해 수출1호 친환경차에 탑승한 모습. 연합뉴스
203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90%를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차로 바꾼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신차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1508개 공공기관(국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의 친환경차 보유율을 2022년 35%, 2030년 90%로 끌어올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목표치가 90%인 건 친환경차로 개발되지 않는 특수차량 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 등이 지난해 기준 1508개 공공기관의 차량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 11만8314대의 12.7%였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화물차량 구매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악·오지 운행 가능성이 적은 기관들의 친환경차 비율도 적은 편이었다. 대법원은 439대 차량 중 친환경차가 20대로 보유 비율이 4.6%에 그쳤다. 법무부도 1246대 중 173대만이 친환경차로 그 비율이 13.9%에 머물렀고, 검찰청도 519대 중 29대(5.6%)만 친환경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647대 중 1092대(19.3%)만이 친환경차였고, 친환경차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전체 차량 486대 중 친환경차량이 226대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1만5463대 차량을 사들였고, 이중 4270대(27.6%)를 친환경차로 구매했다.
정부는 ‘2030년 친환경차 보유율 90%’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해마다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2021년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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