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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에 따른 의미 있는 첫 감소

등록 2020-05-14 13:42수정 2022-01-11 21:55

배출권거래제 대상 배출량 2% 감소
국가 배출량 70%에 거래제 적용돼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에서 운영 중인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에서 운영 중인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들의 배출량 감소폭이 2%나 돼, 지난해 국가배출량도 상당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할당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배출권 거래도 가능하다.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1998년과 2014년 단 두 차례 한 해 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1998년은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였고 2014년은 감소량이 0.8%에 불과하다. 때문에 2019년은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룬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1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19년 배출량이 5억8941만t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도 배출량 6억150만t에 견줘 1209만t(2%) 적은 양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감축은 의도적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긴 했지만,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는 등 ‘연료 전환’에 따른 효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전에너지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2169만t(8.6%)이나 줄면서 철강, 정유 등의 업종 배출량 증가를 상쇄해 전체 배출량까지 끌어내렸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도구인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 업종이 배출권거래제에 들어와 있어도 실제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나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은 공급 초과 상태였다. 환경부가 업체들이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배출권시장의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6개 업체에서 2038만t의 배출권이 부족한 반면, 397개 업체에선 할당량 이상 추가 확보한 배출권이 2869만t이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t가량이 공급 초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이 다음해로 넘기게 될 이월량(최대 2169만t)과 부족한 업체들이 다음해에서 끌어오는 차입량(최대 1559만t)을 감안하더라도 배출권 여유분이 246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4만원대(2019년 할당배출권 기준)를 형성했던 배출권 가격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달 고점 대비 1만원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 정산 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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