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닛산·포르쉐 등 경유차 14종 4만여대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벤츠 12종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등 경유차 14종 4만381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됐다며 인증을 취소하고 업체에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결함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벤츠 불법조작 의혹은 독일 교통부에서 2018년 6월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 환경부도 올해 4월까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10월 이후 제작차의 경우 인증 때 제어로직을 제출하도록 했고, 2017년 9월 이후론 실외도로에서 배출가스 시험(경유차 대상)을 하고 있어 이 시점 이후 제작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단속하고 관리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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