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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2021년부터 카페 내 종이컵·배달음식 1회용 식기 전면 금지

등록 2019-11-22 09:47수정 2019-11-22 16:08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
테이크아웃도 무상 제공 금지…컵 보증금제 시행
포장·배달 1회용 수저도 유상 제공해야
지난 6월4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 빨대의 법적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6월4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 빨대의 법적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후년부터 커피숍 등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사용이 금지된다. 먹다 남은 음료를 가져가는 경우 일회용 컵을 구매해야 하며, 포장·배달 음식에 포함된 일회용 수저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22일 열린 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 올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 등에 따라 이뤄진 조처다.

계획을 보면, 현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쓰는 종이컵은 다회용잔(머그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져가는 포장 판매(테이크아웃)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일회용 컵은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포장·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다. 대체가 어려워 반드시 써야 하는 용기·접시는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 금지 업소도 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2022년부터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쓰지 못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우산용 비닐은 내년부터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쓸 수 없다. 샴푸·린스·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 조처는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지금은 목욕장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 택배나 신선 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가기로 했다. 또 그간 포장기준이 없어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된 배송·운송 부문에서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한해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1+1’ 묶음 상품도 퇴출한다. 과자·화장품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파는 행위를 내년부터 금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추진하되,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볼 생산업계에 대해선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체에도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을 지원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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