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7일 비상저감 조처로 미세먼지 4.7% 감소

등록 2018-11-14 13:49수정 2018-11-14 14:16

환경부 발표, 화력발전소에서만 2.3t 줄어
노후 경유차 1.5t, 차량 2부제 1.6t 등 효과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미세먼지 발생이 6.8t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오후 한 가족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남산에 올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미세먼지 발생이 6.8t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오후 한 가족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남산에 올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4.7%가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14일 “비상저감 조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하루 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효과가 큰 부문은 역시 화력발전이었다. 당시 처음 실시된 발전소 출력량 80% 상한제약 조처가 적용된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가 모두 2.3t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케이시시(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장 55곳도 0.36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기여했다.

발전소 다음으론 경유차의 기여가 컸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한 결과 평소 대비 37.3%에 해당하는 1.5t가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한 감축 효과가 1.61t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1.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2.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3.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4.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수고 들어간 40대 긴급체포 5.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수고 들어간 40대 긴급체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