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대구, 경북 구미, 충북 음성 등 상수원 상류 일부 산업단지의 하·폐수처리장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구, 경북 구미, 충북 음성 등 상수원 상류에 있는 하·폐수 처리장 5곳에서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용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높게 검출된 산업단지의 하류에 있는 정수장도 과불화화합물 검출 농도가 높았다.
환경부는 올해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산업단지 하류 지역 정수장 51곳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하·폐수 처리장 42곳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배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과불화화합물 3종으로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PFOA(과불화옥탄산), PFHxS(과불화헥산술폰산)이다.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은 PFHxS가 0.48㎍/L, PFOA와 PFOS를 합해 0.07㎍/L보다 적어야 한다.
산업단지 하·폐수 처리장 중 5곳이 먹는물 감시 기준 이상 검출됐다.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은 PFOS와 PFOA의 합이 4.8㎍/L이 넘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 0.26㎍/L,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은 0.22㎍/L이 넘었다. 경상북도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은 0.103㎍/L이었다. 충청북도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은 PFHxS가 최대 222㎍/L이 나왔다. 환경부는 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과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감조치를 해 현재는 검출농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은 배출원을 조사 중이다.
51곳의 정수장도 먹는물 기준 미만이었지만 과불화화합물이 곳곳에서 검출됐다. 대구성서산단 하류의 창원 대산 정수장은 PFOA가 최대 0.038㎍, PFHxS는 0.107㎍/L 검출됐다. 음성소이산단 하류 30㎞에 있는 충주 단월1·2정수장은 PFHxS이 0.113㎍/L 검출됐다. 산단에서 배출된 물질이 정수장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
과불화화합물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해 온 표면보호제이다. 카펫이나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 광택제나 등산복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제품 제조 과정뿐 아니라 사용과정 중에서도 쉽게 배출된다.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일단 환경에 배출되면 오래 존재한다. 최근에는 남극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들어있는 물이나 식품을 먹었거나 함유제품을 사용하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암, 기형아출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을 낙동강 수계 5개 시·도 및 지역 시민사회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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