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 코리아, 이색 사원복지제 도입
반려동물 죽을 경우 하루 유급휴가
독신 선언땐 결혼처럼 축의금·휴가도
반려동물 죽을 경우 하루 유급휴가
독신 선언땐 결혼처럼 축의금·휴가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독신 선언을 한 임직원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영국 화장품 브랜드인 러쉬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독신을 선언한 경력 5년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신을 선언한 직원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월 5만원의 지원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결혼하고 출산을 한 직원에게 아동수당이 있듯, 반려동물이 있는 독신자에게 반려동물 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수당이 반려동물 수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또 독신 선언을 한 임직원도, 결혼하는 임직원처럼 회사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같은 기간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결혼시 축의금 50만원과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홍보팀 관계자는 “기혼자 위주인 사원 복지 혜택을 독신이나 성소수자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보자는 취지로 우미령 러쉬코리아 사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러쉬코리아는 또 한 해 1차례씩 ‘독신 선언하는 날’을 지정해 해당 사원들을 대상으로 축하파티를 열기로 했다. 결혼식을 하는 사람에게 가족과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듯, 독신 선언을 하는 이들도 축하해주자는 뜻에서다. 러쉬코리아 임직원은 360여명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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