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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성주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할 수 없다?

등록 2017-04-26 11:41수정 2017-04-27 17:09

환경부 “기지공여 절차 끝나 소규모 평가도 미군 협조 있어야”
국제법 전문가 “한국법령 존중 소파규정 근거 적극 요구해야”
환경부는 26일 옛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 이미 미국에 주한미군 기지로 공여된 상태여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와 관련해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여된 기지 안 사업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환경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이뤄진 주한미군의 사드 핵심 장비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공여절차가 끝난 기지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면적이 이 기준에 미달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1만㎡만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본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 수가 적고, 주변 지역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기지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정부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미국에 주한미군기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을 강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미국에 공여된 경기도 오산기지 안에서 진행된 시설 사업에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례가 한 건 있지만, 당시는 국방부가 사업자가 돼 공사를 해서 미군에 넘겨준 경우여서 미군이 직접 사드를 배치하는 이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2001년 개정 소파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환경부가 미군 기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는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소파환경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 왔다. 공여할 때는 환경부가, 반환할 때는 주한미군이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바탕으로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밟아, 치유가 필요한 환경문제가 발견되면 공여할 때는 공여국이, 반환할 때는 반환국이 치유해 넘겨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파환경분과위는 성주골프장에 대한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나, 땅을 사용할 미군 쪽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기지 공여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기지 공여에 앞서 소파에 따라 한 공동환경영향평가는 기지에서 근무할 미군의 건강을 위해 한 것이지 주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환경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환경영항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주한미군의 협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인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해 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된 땅이어서 기지 설치가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가 미군의 협조를 얻어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핵심은 전자파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전파관리법의 인체 보호 규정과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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