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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거뒤 의약외품 분류…현재 시판 제품 없어

등록 2016-04-18 22:02수정 2016-04-20 09:48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한빛화학의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등 6개 제품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수거 명령을 내린 이후로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한 뒤, 같은 해 말 당시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 의약외품으로 승인받아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는 상태다. 별도의 살균제가 필요 없는 가열식 가습기 등이 현재 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가습기 살균제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공산품의 살균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문제의 살균제를 시판이 금지되기 전에 구입했다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관련 영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성준이의 희망/ 한겨레포커스(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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