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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강 건너고 산 넘더니, 바다까지 넘보는 ‘민영 개발’

등록 2015-11-17 22:02수정 2015-11-18 09:01

kimyh@hani.co.kr
kimyh@hani.co.kr
녹색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대체 이 바다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이제 남해안에 줄기처럼 이어진 섬들도, 서산태안바다의 모래사구도 이제 기업의 것이 된다. 숲의 자리, 물고기의 자리 그리고 사람의 자리는 없다.

4대강 난개발을 건너,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으로 국립공원 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을 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해상국립공원까지 넘보고 있다. 환경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아래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동안, 국토교통부는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하, 동서남해안특별법)을 개정 발의 했다.

국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상국립공원은 단 네 곳만 존재한다.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수많은 생물들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다. 그곳을 삶터로 살아온 사람들의 것도, 그곳을 다녀간 관광객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 공공재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곳에서 살아가야 할 생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공공재로서 이용과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도시에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추진되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국립공원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모와 사업 필요성과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동서남해안특별법’은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해상 국립공원은 민간자본에 의한 영리우선의 개발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조건 좋은 투자처가 된다. 또한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설명하자면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상 보호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호텔 같은 체류 숙박시설, 골프장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유흥 시설이 해상국립공원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재인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을 민영화 하여 개발사업의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 절차는 정부가 알아서 논스톱으로 해주겠다는 발상이 개정안 곳곳에서 확인 된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 각종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 한다. 개발우선 법률이 국립공원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국립공원 지정과 보호에 권한을 지닌 환경부가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자연공원 내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자연공원 지정의 근본적 취지와 충돌”한다며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을 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한 환경부가 이제와 해상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의견을 준다한들 누가 이를 귀담아 듣겠는가. 고삐 없이 달려가는 민영화가 전 국토의 산과 바다로 향했다. 무엇으로 재갈을 물릴 것인가, 우선은 국회가 답할 차례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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