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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대강 복원 특별법 3건 야당 동시발의

등록 2013-10-10 20:01수정 2013-10-11 10:16

신음하는 4대강 복원이 답이다

국회차원 ‘재자연화’ 논의 예고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3개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동시에 발의됐다. 시민·환경단체에서 주로 이뤄지던 4대강 복원 논의가 국회로 옮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0일 같은 당 의원 8명, 정의당 의원 2명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보 등 인공구조물의 해체를 포함한 재자연화를 총괄하는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게 핵심이다. 재자연화위원회 산하에는 4대강 사업 실태를 조사하는 ‘사실조사실무위원회’와 ‘4대강 재자연화 기획단’을 설치해 재자연화 실무를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은 6개월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계획인 재자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대강 사실조사실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4대강 후속·연계사업을 중단하도록 해, 현재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서 진행중인 영주댐 공사와 담수(물채우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하나 의원실과 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말부터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환경적 유지·관리나 재자연화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은 대체로 내용이 유사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설치된 하굿둑 등 하천 시설물과 문화재까지 복원 검토 대상에 넣는 등 복원 범위를 넓게 잡은 게 특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통과로부터 1년 이내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4대강을 복원해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며 “괴물이 돼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현명한 복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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