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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검찰도 “불법포획 돌고래 바다로 풀어줘라”

등록 2012-03-23 20:29수정 2012-03-23 23:11

검찰은 최근 서울시가 야생방사 결정을 내린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함께 불법 포획됐던 제주도 서귀포시 돌고래 공연업체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했다. 몰수형은 돌고래들을 야생방사하는 것이다. <한겨레 3월3일치 1면>

검찰은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재판에서 불법 포획을 주도한 허아무개 퍼시픽랜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이 돌고래 쇼에 동원한 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 몰수형을 구형했다.

몰수 대상 돌고래는 복순이, 춘삼이, 해순이, 태산이, D-38(무명)로, 퍼시픽랜드는 2009~2010년 제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이들을 어민들에게 사들여 공연에 동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나머지 2마리의 돌고래(퍼시픽랜드에서 태어난 똘이, 공소시효가 지난 비봉이)도 야생방사장에서 지내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고래 재판의 1심 판결은 다음달 4일 내려진다. 재판부가 몰수형을 선고하면, 세계 최초로 재판을 통해 돌고래의 야생방사가 결정된다. 최우리, 제주/허호준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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