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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낙후된 동물복지, 구제역 키웠다

등록 2011-01-13 09:09

농수산위, 가축법 개정안 통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농수산위, 가축법 개정안 통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밀집사육·생매장등 관행
축산식품 안전성 위협
EU등은 이미 관련법 실행
정부, 올안 대책 추진키로
구제역 대재앙은 ‘동물 복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도한 밀집사육과 주먹구구식 생매장 등이 축산식품과 환경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동물이 감정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물(축산물)의 사육·수송·도축 등 모든 생산 과정을 소비자들이 알고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동물이 건강해지고 식품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철학이 깔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각국 정부는 축산업자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6년 달걀 낳는 닭(산란계)의 지나친 밀집사육을 처음 금지한 데 이어, 1991년부터는 송아지와 돼지의 사육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2006년엔 성장촉진제와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내년부터는 닭장 사육과 모돈 임신에 쓰는 쇠울타리(스톨)나, 좁은 송아지 상자 등도 없애야 한다. 미국은 1966년 동물 복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인도적 도살을 규정한 법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 중에는 맥도날드가 최근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50% 늘리는 조처를 취했으며, 버거킹은 사육 면적과 함께 닭장 높이까지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동물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 등에선 동물을 도축한 뒤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일본도 지난 구제역 사태 때 마취제를 놓은 뒤 독극물을 주사해 동물 고통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구제역 사태로 가축 밀집사육 등에 대한 성찰이 일면서, 우리 정부도 ‘동물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축산농가 인증제를 도입해 축종별 최소 사육 면적을 규제하고, 수의사 처방 없이는 항생제를 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 보고서도 “궁극적으로 감염 가축의 처리는 소각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남종영 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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