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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대강 희귀동식물 수십종 위기

등록 2009-10-20 07:29

정부 보호대적 허술 지적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십종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희귀 동식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와 ‘2008년 4대강 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를 보면, 4대강 공사를 전후해 어류 17종을 비롯해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 등 각종 동물 및 식물 법적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2급)에 대한 정밀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보고서는 보의 설치로 일어날 수 있는 습지의 손실과 서식지 변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이 두 보고서에서는, 4대강 모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동물로 수달(천연기념물 330호)과 삵(멸종위기 1급)이 지목됐다. 삵은 4대강 사업과 함께 강변을 따라 건설되는 자전거도로와 서식지가 일치한다.

또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은 법적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곳은 낙동강이었다. 낙동강은 어류인 미호종개와 꼬치동자개, 조류인 황조롱이, 소쩍새, 붉은배새매, 파충류인 남생이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에는 멸종위기종 1·2급만 수십종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보고서가 제시하는 법적보호종에 대한 보전 방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예로 환경부는 세계에서 남한강 일대에만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보호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을 보전하거나 또는 이식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법정보호 어종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생물과학부)는 “생물은 한 장소에서 수만년 이상을 서식한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평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제한하거나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며 “외국 같으면 공사 강행이나 서식지 이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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