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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립공원 가기 전에 확인…탐방로 곳곳 15일부터 통제

등록 2023-11-09 12:03수정 2023-11-09 12:07

한달간 ‘산불 예방’ 위해
5일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바라본 백두대간에 깔린 구름 아래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5일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바라본 백두대간에 깔린 구름 아래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120개 구간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전면 혹은 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가운데 92개 탐방로(411㎞)를 전면 통제하고, 28개 구간(252㎞)을 부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복대~성삼재 등 지리산 26구간, 용소폭포~오색흔들바위 등 설악산 14구간을 포함해 속리산, 주왕산, 변산반도 등 18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한 달간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해당 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91건이다.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는 9건으로 평년과 비슷하지만, 피해면적이 131.52㏊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 간 피해면적(164.41㏊)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공원은 이에 따라 가을철 건조기에 국립공원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개소를 산불 취약 지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악형 공원에는 산불 진화 차량 88대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한 급수대책을 마련했다. 해상 및 해안 공원에는 선박에 산불 진화 장비를 비치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이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을 하지 않도록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을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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