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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등록 2023-10-30 14:59수정 2023-10-30 15:03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폐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품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유해성,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순환자원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순환 이용의 용도·방법·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그대로 폐기할 경우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돼 ‘반환경’적 요소로 여겨졌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폐배터리 배출도 많아지는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한 논의도 많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없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을 경우,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서 재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비상전원 공급 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발생했거나 이를 사용하기 전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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