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죄를 묻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펼치고 갯벌 보전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대법 ‘중단땐 국가적 손해’ 판단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며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있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새만금 사업을 계속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시켰을 때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해와 이미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 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원고인 환경단체 등에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이 농지조성 및 용수개발이라는 주된 사업 목적을 유지해 왔고, 농지 확보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경제성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조제 완공 전에 오염원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순차개발방식 등의 수질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 등에 비춰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처분 등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대부분 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예상했던 것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는지 여부, 즉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특히, 수질문제가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떤 것이 진정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친환경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담수호 목표 수질이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환경 재앙 △갯벌의 중요성 △철새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 △새만금 사업 실패 때의 국고손실 △사업을 취소하더라고 현재까지 완성된 방조제를 활용하는 대안이 열려있는 점 등을 들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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