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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해상풍력발전 최종 허가, 10년간 고작 4건…왜?

등록 2023-01-25 15:06수정 2023-01-25 15:13

“정부 입지 지정으로 인허가 방식 개선해야”
제주 해상풍력단지. 연합뉴스
제주 해상풍력단지.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건 중 허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4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최대 29가지의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덴마크 풍력터빈 업체인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재생에너지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0건(20.8기가와트(GW)) 중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건(95메가와트(㎿))은 상업 운전 중이고, 다른 2건(453㎿)은 공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6건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앞서 2017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중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12GW로, 육상풍력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보급된 해상풍력은 124.5㎿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2021년까지 풍력은 육상·해상 풍력을 합해 1.65GW만 보급돼 목표치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의 목표인 12GW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핵심 걸림돌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았다. 해상풍력 입지가 적절한지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이 절차가 중후반 단계에 있어, 앞선 인허가를 다 통과하고도 입지 선정을 못 하면 그동안 진행한 사업 전체를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 독일 등은 이런 입지 인허가 방식을 도입해 해상풍력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덴마크는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또 여러 창구로 나뉘어 있는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계획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해상풍력 부지로 지정하면 기존의 인허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 입지 발굴, 인허가 단일 창구를 마련 등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은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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