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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 세계 100마리도 안 남았다…뿔제비갈매기, 멸종위기 1급으로

등록 2022-12-09 11:58수정 2022-12-09 12:06

뿔제비갈매기가 새 모형 옆에서 알을 품고 있다. 국립생태원 제공
뿔제비갈매기가 새 모형 옆에서 알을 품고 있다. 국립생태원 제공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282종으로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267종에서 19종이 새로 추가되고 4종이 해제된 것이다.

환경부는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뿔제비갈매기를 새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2급에는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2급에서 해제됐다.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는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환경부는 “매는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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