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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100% 의무구매”…환경부 입법예고

등록 2022-10-19 12:00수정 2022-10-20 02:3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은 차를 살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사야 한다. 차를 빌려 쓸 때도 무공해차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무공해차인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과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현행 시행규칙은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제1종∼제3종)로 100% 구매·임차하되,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채우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개정안을 낸 배경으로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2021년 55종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81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대에서 2021년 10만6701대로 늘었고, 올해 9월 말까지 16만845대 보급됐다.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새로 사거나 빌린 차량 7458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6927대(92.9%), 무공해차는 5504대(73.8%)였는데,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와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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