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서 야간 산행을 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에서 버섯과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을 맞아 이러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사무소마다 가을 성수기 기간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집중 단속 기간은 다르다. 단속 인력은 총 3438명이 투입된다.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형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 불법행위는 첫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정욱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도토리와 밤, 버섯 등 임산물은 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원이다. 다람쥐뿐 아니라 어치(까마귀과 새), 반달가슴곰 등도 도토리를 먹는다”며 “호기심이나 재미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생동물의 먹이를 가져가는 것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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