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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차 보조금 낮춘다…환경부, 상한 6000만원→5500만원 조정

등록 2021-12-09 16:16수정 2021-12-27 13:38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최종 협의…1월 확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올해 6000만원이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내년부터 55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초 확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 가격 설정 기준도 이번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는 "고가 차량 위주의 시장을 대중화시키고 안착시키는 게 전기차 보조금의 도입 취지다. 이전보다 저렴한 대중형 모델이 보급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상한액도 낮춰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전기 승용차 기준 찻값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 6000만∼9000만원 사이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인 방안은 여기서 각각 500만원씩을 내려 5500만원 미만이면 100% 지급, 5500~8500만원 사이는 5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고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지면, 올해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5500만~6000만원 사이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내년부터는 50%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테슬라 모델이나 아이오닉5 등 5500만원을 상회하는 인기 전기차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실제 내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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