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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한수원, 월성원전 차수막 훼손 지적에 “소음 때문에 현장서 착오”

등록 2021-10-07 18:46수정 2021-10-07 20:08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엄 위원장과 정 사장은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엄 위원장과 정 사장은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와 미래 원자력 발전 활용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원안위가 구성한 민간조사단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주변 토양·물 시료에서 방사선 핵종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월성원전 부지 내 조사뿐만 아니라 외부 유출도 제대로 조사해봐야 한다”며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원전 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현재 민간조사단이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여부는)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 다 같이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 조사단 협의 없이 SFB 차수막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조사단 활동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라며 질책했다.

이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이 조사단과 협의 없이 조사 대상인 월성 1호기 SFB 저장조 차수벽 및 차수막을 제거했다”는 지적에 “차수막과 차수벽은 굴착 과정에서 장애가 된다.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위원들이 4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전 소음과 공사장 소음이 있어서 현장에서 구두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실무진을 질책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제거한 차수막은 별도 용기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수원이 차수 구조물 철거뿐 아니라 물청소까지 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민간조사단 지난 9월 “한수원은 조사단 협의 없이 SFB의 차수벽 및 차수막을 제거해 SFB 차수 상태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병행·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정 사장은 “과학기술 정보에 근거해서 보면 원전은 안전하다”며 “탄중위에 신규원전 건설이 어렵더라도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중소형 원자로를 잘 개발하고, 그 수단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탄소중립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사장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해할 준비가 돼있다”며 “공사 재개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 중인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배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 유죄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기소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주민 수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등 윗선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야당의 의혹제기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했을 뿐이다. 개별적인 자연인의 간섭이나 강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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