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60일 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후보지를 공모한다.
1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5일부터 9월13일까지 60일 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 건강이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이나 그밖에 공공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폐기물을 소각·매립·재활용하는 복합시설이다. 의료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부지 공모는 지난달 10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등 4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 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겐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운영이익금 일부를 제공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제공한다. 시설 부지에서 2㎞ 이내에 사는 주민들과 시설에 투자한 주민들에게는 각각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배분한다. 지자체는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이나 건강검진 지원 같은 주민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일 200톤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00만㎥의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설치를 희망하는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이나 카르스트(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만들어진 지형)이 아니어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처럼 관련법령 상 설치에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유해 폐기물 처리를 기피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에서 이 같은 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