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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2022년부터 전국 4곳 수거센터서

등록 2021-06-29 11:06수정 2021-12-28 16:16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의결
2019년 8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원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원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충남 홍성·전북 정읍·대구 달서 지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설치된다. 정부가 수거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지역에 설치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로, 오는 8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폐배터리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기차 소유자가 폐배터리를 센터에 반납하면 남은 용량과 수명 등을 평가해 민간·기업 등에 매각한다. 서영태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성능 평가나 안전성 평가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께 만들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리튬 이온 셀로 구성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리튬셀을 일일이 분해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폭발 위험 등 안전성 문제가 남는다. 서 과장은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분해·재활용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로 정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 등도 마련했다.

보통 폐배터리는 단순 수리와 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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