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 이유 재임용 탈락 부당”
교수 4명은 아직 학교와 법정싸움
교수 4명은 아직 학교와 법정싸움
수원대가 학내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선 교수들을 내쫓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명의 수원대 해직 교수 중 2명이 2년여의 소송 끝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장경욱(55) 연극영화학과 교수와 손병돈(48) 정보미디어학과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교수 등은 동료 교수 4명과 함께 학내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당한 뒤 2013년12월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듬해 4월 재임용 심사 기준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02년 이후에 임용된 교수들에 대해 ‘연구실적은 2배 이상, 업적평가점수는 3배 이상’ 따도록 한 재임용심사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임용평가에서 봉사영역의 평가 기준이 ‘학교 기여도’ 등으로 모호해 평가위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장 교수 등은 연구·교육 영역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봉사영역에서 점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 더욱이 수원대는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수십명의 교수들을 보직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구제해왔지만, 장 교수와 손 교수의 재임용만 거부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수원대는 비리에 맞선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6명의 해직 교수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 등 2명을 제외한 4명의 해직 교수들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각각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훈, 수원/홍용덕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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