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재영)는 지난 2006년 7월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조명훈(27·한국외국어대)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물로 인해 이 학교 총장 등이 성희롱을 했다는 인상을 남게 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 사유가 되지만,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학교 업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처분이 계속될 경우 조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2006년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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