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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 사건 유족, 대법관 고소 “같은 사건 다른 판결”

등록 2018-07-03 15:49수정 2018-07-03 16:27

한 아버지의 죽음 놓고 아내는 승소 아들은 패소
아들, 두 판결 모두 참여한 전 대법관에 소송 제기
아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됐다” 주장
1946년 10월2일 오전 수천명의 시민이 식량 공출과 경찰의 시위대 사살 등에 항의하며 대구경찰서(현 대구 중부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46년 10월2일 오전 수천명의 시민이 식량 공출과 경찰의 시위대 사살 등에 항의하며 대구경찰서(현 대구 중부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희생자 아내는 일부 승소했지만, 아들은 패소했다. 아들은 패소 판결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전 대법관과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희생자 유족 등의 말을 들어보면, 1949년 5월 경북 칠곡군에 살았던 정재식(당시 27살)씨는 경찰에 끌려갔다가 며칠 뒤 이웃 마을 골짜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3월 정부 수립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대구·칠곡·경주 등 주민 46명이 10월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에 사살됐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46명 가운데 1명이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이후 친일 경찰을 그대로 고용하고 쌀을 강제로 걷는 미 군정에 항의해 시위·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 등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정씨 아들(70)은 2011년 4월, 정씨 아내 이아무개(89)씨는 2012년 5월 각각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진실화해위 확인을 받아들여 정씨 모자의 손을 함께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 2부는 2014년 5월 아내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아들의 소송을 맡은 대법원 3부는 2015년 10월 정씨를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서 본문이 아닌 첨부 자료에 기록됐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다. 결국 아들의 청구는 2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 3부의 판결은 다른 사건에 견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같은 사건, 같은 증거인데 판결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대법원 기준이 소극적(정부 주장 인용)으로 바뀐 듯하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 1월 퇴임한 ㄱ 전 대법관은 아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고, 아들 상고심에서는 주심을 맡았지만, 다른 판결을 내놨다. 애초 아내 판결에 참여해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뒤에 아들 판결에선 견해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제기한 국가가 아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정씨 아들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자신의 판결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ㄱ 전 대법관과 정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재판 결과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은 “아내 판결에서 배척한 법리를 아들 판결에서 적극 인용한 점,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갖는 효력)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 위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시국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 정권에 맞는 판결이 쏟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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