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19일 비행 통제공역을 설정해 항공사들에게 통제공역으로 비행을 자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3시간 동안을 나로호 발사 영향이 예상되는 시간대로 설정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50km 이내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간대 운항편수는 국내선 19편과 국제선 2편 등 총 21편으로 이들 항공기는 통제지역 상공을 우회 운항하거나, 지연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부산의 경우 정상 항로는 약 290km이지만 우회 운항시(제주-광주-부산) 약 393km로 약 103km(10분) 추가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나로호가 발사 뒤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국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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