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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기술

지문·홍채·DNA…온몸이 ‘신분증’

등록 2005-02-22 17:24수정 2005-02-22 17:24

생체인식 기술 발전…이론상 “세계인 모두 식별”
위·변조 방지 부실…사생활 침해 막기 대비 시급

‘나는 나인가’를 몸 일부의 특징으로 증명하는 생체인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유럽연합도 홍채 인식기술의 적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생체인식은 새로운 신분증명의 수단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도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벌써 위·변조에 대한 대응 기술도 한창 개발 중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법·제도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마다 다른 특징 모두 생체인식 수단=현재 개발 중인 생체인식 기술은 사람 몸의 구석구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담은 디엔에이(DNA)부터, 얼굴과 홍채, 망막, 지문, 손등혈관, 손금은 물론 귀와 혀까지 다양하다. 과학기술부 지정 생체인식연구센터 소장인 김재희 연세대 교수(전기전자공학)는 “잘 변하지 않으면서 사람마다 다른 몸의 특징이라면 모두 생체인식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몸 외에도 글씨체나 목소리, 걸음걸이나 타자습관 등 행동 특징도 생체인식 수단”이라고 말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물론 디엔에이다. 하지만 신원을 그 자리에서 증명하는 데에는 홍채가 빠르고도 정확하다. 이상윤 연세대 교수는 “홍채 주름의 모양은 생후 18개월쯤 완성된 이후엔 거의 변하지 않으며 지문보다 식별력도 더 뛰어나다”며 “홍채의 무늬 특징은 무려 256비트 숫자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론상으론 세계 인구를 모두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홍채인식기에서 1m 가량 떨어진 사람도 식별할 정도의 인식 기술이 개발돼 있다.

3차원 얼굴 인식 기술은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람 얼굴이 비치는 각도와 얼굴 표정이 달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 통한다. 사람의 눈 끝, 입 끝, 콧구멍 등 여러 얼굴 부위의 위치를 좌표로 인식한 뒤에 그 각도와 거리 등을 계산해 사람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선 손등혈관의 무늬를 적외선으로 감지해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돼 쓰이고 있으며, 손을 대지 않고도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돼 신원확인과 신용결제를 대신하는 ‘지문 인식 휴대전화’도 곧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센터는 지문만으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생체인식 시스템도 한창 연구 중이다.

벌써 위·변조 우려=생체인식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우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안도성 박사(생체인식기술연구팀)는 “생체정보는 하나뿐이며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위·변조되거나 유출될 때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보안기술은 절대 필요하다”며 “생체정보가 유출·변조되면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생체정보 원본에 심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다.




가짜 생체정보를 가려내는 위조 대응기술도 개발된다. 이상윤 교수는 “기존 생체인식기만으로는 사람의 몸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혈관·지문의 모양을 정교하게 흉내내어 들이대면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살아 있는’ 생체정보인지를 가려내는 위·변조 방지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말랑말랑한 ‘젤라틴’에 지문을 정교하게 흉내내거나, 홍채의 고해상도 사진을 홍채 인식기에 들이대기만 해도 생체인식 정보를 쉽게 위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얼굴 인식기는 변장술에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응해 생체인식 연구자들은 살아 있는 생체엔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른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젤라틴 지문을 적발하거나, 체온을 감지하는 적외선을 쏘아 고해상도 사진과 변장술의 가짜를 증명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한편, 생체인식 기술의 성장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와 노동 감시의 부작용을 막을 법·제도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유출되면 복구가 힘든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라며 “생체인식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에 생체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체인식의 확산 추세에 맞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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