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되며, 예정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오는 9월25일부터 처벌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터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일정을 확정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다.
또 오는 9월25일 이전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를 중심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확보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은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25일 이후에는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등 사업자가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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