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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간부 등 2명, 직원 성추행해 직위해제 뒤늦게 알려져

등록 2021-05-13 21:00수정 2021-05-13 21:11

국정원 “2주 뒤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의 모습.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의 모습.

국정원의 간부 등 2명이 같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에스비에스>(SBS)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2급 ㄱ국장은 부서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말, 같은 부서 여직원을 일요일에 집무실로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국장은 열흘 뒤 피해 직원을 서울 근교로 태우고 가 차 안에서 다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ㄱ국장은 피해 직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같은 부서의 5급 직원 ㄴ씨도 같은 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에스비에스>는 피해자가 주변에 관련 사실을 알렸는데도 감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ㄱ국장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뒤 대북 관련 핵심 부서로 영전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를 인용해 “국장급과 처장급 간부들이 피해 직원을 회유하고 설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ㄱ국장이 승진 뒤 피해자를 새 부서로 발령내려 해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의혹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쪽은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올 3월 중순께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바로 초동조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3월 말~4월 초에 각각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신고가 올 3월 접수돼 한 달여 진행된 감찰이 최근 끝났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감찰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2주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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