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 임대료를 대폭 올린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이날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한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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