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새도시 땅 투기 의심자로 1차 조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20명이 보유한 농지를 ‘강제처분’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 투기 의심자들이 향후 새도시 개발로 얻을 부당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엘에이치 내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내일(18일)부터 엘에이치 직원 (20명의)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며 “투기 의심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다.
합동조사단은 18일부터 시작하는 조사에서 농지법상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자체에 전달해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 절차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형사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돼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청이 볼 때 농지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강제 처분·매각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1년 안에 땅을 처분해야 한다. 기간 안에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다시 내리고 이를 어기면 매년 20%씩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합조단은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한 추가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심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새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새도시 안 다른 토지를 받도록 하는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새도시 주택, 택지 등의 공급대상에서도 이들 투기 의심자를 빼기로 했다. 또 투기 의심자가 해당 토지로 농사를 짓거나 실제 살지 않았다면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 차장은 “엘에이치 내규를 고쳐 기대 이익 자체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에서 적발되는 투기 의심자에게도 이런 보상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엘에이치 내규를 개정하더라도 투기 의심자들이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 가족 명의로 투기 행위를 했을 경우 개정 내규의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지적된다. 최 차창은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한 엘에이치 내규 개정을 통해 (부당) 이득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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