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잘 협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어제(20일) 국무총리실과 원내대표실이 정책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제도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주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발언은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게 총리실 쪽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했는데 기재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기재부는 제도화 방안을 찾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용범 1차관은 이날 국가경제자문회의 직전 기자들을 “오늘 총리 지시도 있었으니,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제화를 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고도 (보상)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면 좋은데 어쨌든 총리가 한다고 했다”며 “(영업 제한은) 공익적 문제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에 대해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보상한다면 손해 산정 기준이나 대상 등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노지원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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