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버드 한인 사회가 좁다. 김 후보자와 김 대표 두 사람이 미국에서 지내던 시절,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수료했고, 김성우 대표는 1995~2006년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유상증자는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당시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는 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회사 임원이나 투자법인 등 회사 관계자를 제외한 ‘순수한 투자자’는 김 후보자를 포함해 두명뿐이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대목은 김 후보자와 투자사 대표와의 인연과 투자 직후 나온 호재성 공시다.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같은 해 3월17일 미코바이오메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로부터 17일 뒤인 4월3일 특허권 취득 공시를 내놓았고, 4월12일에는 최고가 1만1000원을 기록해 김 후보자의 취득 가격에서 32% 가까이 올랐다. 이후 5개월 뒤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했고, 석달 뒤 합병이 이뤄졌다. 다만,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했던 2017년 3월 전후 해당 주식의 하루 최대 거래량이 2000주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고 단기 수익을 얻는 패턴이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내가) 유상증자 참여할 때도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라며 “(해당 주식은)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매입 시점보다)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성우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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